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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 원 지급했다

서울경제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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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한 새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해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 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약 1만 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 원을 지급했다.

올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일단 노사 합의로 우선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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