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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국회 이관’ 반대…“김용원 사퇴”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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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인권위 제14차 인권위가 시작되기 직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14일 오후 인권위 제14차 인권위가 시작되기 직전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소속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로 옮기는 법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다른 인권위법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 안건과 함께 묶어 재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 의견표명을 할 경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개선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의견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열린 제14차 전원위에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국회로 옮겨, 국회의장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대다수 위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사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만 “국회로 가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군인권보호관으로서 본인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과 함께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원민경 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해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논쟁이 이어진 끝에 안창호 위원장은 상임위에 상정된 20여개 다른 인권위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 이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이날 전원위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원 대부분은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이관 대신 인권위 존치를 주장했지만, 위원에 따라 그 근거는 달랐다. 한석훈 위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발의자인 안규백 의원이 제안 이유에서 밝힌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임명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사건을 모두 자의적으로 기각하는 등 군 인권침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기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더 정치적”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1년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본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의 역량과 지식은 뛰어났다. 문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일부 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소라미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왜 발의됐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이관 반대만으로 이 안건을 종결하는 건 문제 제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하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별도의 자격이나 인권의식 검증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또 기존 전담 상임위원 증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도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이상, 이를 개선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의견서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의 독임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안 위원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이에 대해 “외국에서 군인권보호관에게 독임제를 부여한 경우가 있기에 다른 (소)위원회보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며 김용원 위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원민경 위원은 “독임제로 지금 인권위원(김용원 위원)이 한다면 위험하다. 김용원 위원께서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못 해온 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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