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 지급…“새 통상임금 기준 소급적용”

헤럴드경제 정호원
원문보기
전현직 1만3000여명 대상 지급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이날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고, 일단 노사 합의로 우선 작년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