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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 입법예고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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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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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대한 범부처적인 AI 전략 조율 기능을 키우고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AI위원회가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AI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조정,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 관리 사항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위원회가 AI 정책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게 될 관계 부처는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됐다.

기존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빠졌다.


또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위촉위원의 경우 2년 임기를 보장한다.

더불어 위원회가 중앙 부처 차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AI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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