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장설명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에 맞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법 개정 시기별로 나눠 안내한 내용과 관련 판례·심결례 등을 한데 엮은 책이다.
통합 안내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위는 제품수리 상담을 위해 전화한 고객의 이름·연락처·제품명 등을 수집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처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허용대상이지만, 안전조치·파기 등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속적인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판단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할 대상이 됐다. 다만 일시적인 추가 이용·제공은 판단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서에는 '수능 감독관의 수험생 무단연락'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수록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판례는 개정 전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이므로 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형벌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폐업·파산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기업은 지체 없이 파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기초인 계약·서비스 등이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클라우드·웹호스팅·채용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위수탁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법도 안내서에 실렸다. 수탁자가 전문 관리기관과 연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결과를 다수 위탁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관리·감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현장 수요에 맞춰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과 판례·심결례 등의 사례를 충실히 담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안내서가 발간된 데 따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인정보 담당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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