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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中 BOE OLED 수입 금지해야”…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 승기

조선비즈 전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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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 USA 2025 삼성디스플레이 전시 부스 전경./뉴스1

AWE USA 2025 삼성디스플레이 전시 부스 전경./뉴스1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을 통해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각)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 및 모듈과 이에 탑재되는 부품 등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은 해당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마케팅·유통·판매·광고·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예비판결의 경우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린다. 업계에서는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예비판결에서 구체적인 제재 범위가 명시되진 않았다. BOE로부터 아이폰(일반 모델)용 OLED 패널을 공급받는 애플이 더 이상 BOE 패널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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