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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2심 중단…"특조위 결과 보겠다"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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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론종결 추정…"피해자 원하면 변론기일 정할 수 있어"

특조위, 유가족 입장 따라 재판부에 연기 요청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태원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조위에서) 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회적 참사도 많은데 통합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절차가 파편화되면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 조사는 계속 기록을 보충할 것"이라면서 "특조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들이 원하면 변론 기일을 정할 수 있지만,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관계자라도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조위는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을 내년 6월 조사 결과의 심의·의결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관련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유가협 등은 특조위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이를 형사재판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됐던 이 전 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의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용산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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