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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車사고에 양방 16만원·한방 67만원…고무줄 진료비 실체는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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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사고로 동일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보험 처리를 할 때 한방 진료비가 양방에 비해 4배 더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원 치료 기간도 한방이 양방의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 과잉 진료가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한의사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목 부위 관절과 인대가 탈구된 경우 양방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평균 16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된 반면, 한방에서는 평균 67만7000원이 청구됐다. 흉곽의 관절과 인대가 탈구된 경우 양방은 평균 진료비가 14만2000원, 한방은 54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통원일수는 목 부위 부상의 경우 양방에서는 3.7일, 한방에서는 8일이었다. 요추 부상은 양방 3.8일, 한방 7.7일이 소요됐다.

작년 국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 치료는 총 1조6151억원에 달해 2020년 1조1239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131억원에서 1조1125억원으로 8% 감소했다.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에서 59%로 높아졌다.

한방 치료비가 높은 것은 경상환자에게도 한약부터 추나 치료에 이르는 세트 처방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치료를 받은 금액은 작년 1조323억원으로 양방 치료 2724억원의 4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절과 근육의 긴장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는 통상적 치료 기간인 8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보험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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