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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전기 무단사용”…캠핑족 또 민폐 논란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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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공중화장실에 연결된 노란 전선이 길게 뻗어 있다./보배드림

여자 공중화장실에 연결된 노란 전선이 길게 뻗어 있다./보배드림


전남 순천 해변을 찾은 캠핑객들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끌어와 무단으로 사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전기 무단 도용·바다에 쓰레기 투기…순천 와온해변 불법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순천 와온해변에서 남자 둘이 밤새도록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전기를 당겨 쓰고, 고기 굽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떠났다. 제발 이러지 말자“라며 ”불법 전기 사용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적었다.

전선이 인근에 세워진 캠핑 트레일러와 차량까지 이어진 모습./보배드림

전선이 인근에 세워진 캠핑 트레일러와 차량까지 이어진 모습./보배드림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여자 공중화장실에 연결된 노란 전선이 길게 뻗어 있었고, 이 전선은 인근에 세워진 캠핑 트레일러와 차량까지 이어진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거다”, “공용 전기 무단 사용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캠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용 전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에도 한 캠핑카 차주가 공중화장실 근처에 차를 세운 채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공개된 사진엔 공중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한 모습이 담겼다. 2021년 9월엔 한 보건소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테슬라 차량이 무단으로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용 시설 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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