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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왜곡·표지갈이'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확정

뉴스1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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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교과서의 일부를 촬영한 모습./뉴스1 DBⓒ News1 김기남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교과서의 일부를 촬영한 모습./뉴스1 DBⓒ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지난해 8월 검정 합격한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한국사1·한국사2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 신청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친일·독재 미화 지적도 받았다.


교육부는 그동안 해당 교과서에 대한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 청문 등 절차를 거쳤고 결국 검정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이를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는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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