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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연체 1억 이하 채무, 9월부터 9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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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골목상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골목상권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자영업 연체자가 진 1억원 이하의 채무는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남은 10%에 대한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 사업이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와 3개월 미만 연체했거나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부실우려 차주’에게 채무 원금의 60~80%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더디고,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7천억원을 반영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의 1억원 이하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도록 했다. 나머지 10%는 최대 20년간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가 9월부터 이런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새출발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저소득 연체자는 90% 감면 혜택을 곧바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차주 가운데 새로 도입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확대된 지원책을 소급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전체 부실·부실우려 차주에게 적용하던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 요건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까지 포함하도록 넓혔다. 이에 따라 10만1천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관련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영업 채무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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