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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값 실체 드러난다…국정위, ‘결혼서비스 가격 의무 공개’ 앞장

매일경제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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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신속추진 과제로 결정
“관련 고시 개정으로 빠르게 추진”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로 꼽히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 서비스 관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 가격 자율 공개를 추진해왔으나, 자율에 맡겼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얘기다. 조 대변인은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부 가격 및 환불 조건 등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추가금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혼 부부가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패키지 계약을 맺더라도 품목별로 가격이 불투명하고 가격 비교가 어려워 ‘깜깜이 가격 구조’ 비판을 받아왔다. 조 대변인은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관련 지역별, 품목별 비교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젊은 신혼부부들한텐 이 문제 민원이 매우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소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면 된다”며 “관계당국과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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