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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 믿었는데, 4개월 만에 38억원 털린 '주식 리딩방'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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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주가지수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코스피 주가지수 자료사진./사진=뉴시스


비상장 기업의 상장(IPO)를 앞둔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 귀금속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6년 6개월(벌금 1억원)과 징역 5년 6개월(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총책 B씨와 공모해 상장을 앞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귀금속 제조업체 C사가 인수·합병(M&A)으로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속였다. 이를 통해 총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가로챘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피해금은 평균 6500만원 정도다.

A씨는 C사가 실제 상장 준비 중인 것처럼 꾸며 외관을 조작했으며 허위 양도계약서를 만드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피해자들 투자금은 유령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책 B씨로부터 20억원 상당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자금을 반복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고 사기에 쓰인 계좌 저장장치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사기로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은 주택자금, 노후 자금, 자녀 결혼 비용까지 잃었는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수익은 환전 등을 통해 은닉한 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범인 투자 리딩 사기 총책 B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 중이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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