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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자택 돈 다발’ 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손배소 제기”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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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이 전 장관 측은 14일 “‘거액의 현금 다발’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 ‘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자료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당시 압수수색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기사에 언급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영상에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지난 2월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다” “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논란이 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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