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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주식 거래한 하나證 직원, 금감원 중징계 조치

조선비즈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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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아내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하나증권 직원에게 중징계 조치를 했다.

14인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증권 과장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A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 제한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은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회사에 매매 명세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배우자 명의로 115차례 주식을 거래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억74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총 거래 건수는 41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A씨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탈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아내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내리는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으로 나뉜다. 감봉 이상은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병철 기자(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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