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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피해자 절반, 아직도 그냥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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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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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 스케줄이 가학적인 수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보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괴롭힘으로 공황장애가 생겨 쉬게 해달라고 했지만 무급휴가도, 유급휴가도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지난 7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상당수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4.5%(345명)였다. 이들의 절반 이상(55.7%)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회사를 관뒀다는 응답도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혹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2.3%)란 응답이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8%)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란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188명)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80명), 업무 외 강요(171명), 폭행·폭언(170명), 따돌림·차별(145명) 등이 뒤따랐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피해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에 지난달 접수된 한 사례를 보면, 사장이 배우자 쇼핑 관련 심부름 등 각종 사적 심부름을 시킨 내역이 문자로 남아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이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이다. 사직 심부름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조사 과정에서의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노무사)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수 제보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노동청 진정 이후 더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한다. 이는 노동청의 부적절한 내부 사건 처리 지침과 법 취지에 역행하는 판단 기준 적용,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감수성 부족 때문”이라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는 등 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 기준을 폐기하고, 일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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