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강정의 기자 |
사망한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모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자체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모자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0만5000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모자는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자는 지난 9일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많이 부패해있었던 점과 집 근처 CCTV를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엔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모자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자와 아파트 주민간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당시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보고받은 뒤 해당 집을 직접 찾았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라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 “이상한 냄새 난다” 신고에 가봤더니···대전서 어머니·아들 숨진 채 발견, 생활고 추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3211100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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