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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했다 '날벼락'... 리셀하다 세금폭탄 맞은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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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운동화,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들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늘었습니다.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으로 3만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로 5만개 늘었습니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한정판 운동화를 대량 구매한 뒤 리셀(되팔기)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당근마켓 등에서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판 경우입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함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상습적이면 사실상 사업자로 간주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거래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나 플랫폼에서의 판매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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