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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 적발…85% 증가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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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7%(54명) 늘어난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12억원으로 122.2% 증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신 중인 주부 A씨는 지인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천400만원을 타냈다.

건설 현장 책임자 B씨는 현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몇 달 뒤 실업자가 된 것처럼 꾸며 가족 4명이 실업급여 총 4천400만원 상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자진 퇴사한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정상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유급휴직을 진행 중인 것처럼 정부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초 수사 경력이 많은 수사관 위주로 인력을 배치해 수사한 결과 적발 규모가 늘었다"며 "수시 기획조사와 경찰 합동 조사를 늘려 부정수급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한다. 제보자에겐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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