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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세상에 못 나온다···법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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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단체·감독 대상 손배, 원고 일부 승소
“1000만원·지연손해금 공동으로 배상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를 앞두고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를 앞두고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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