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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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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라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라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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