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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하려다 참변…'맨홀 사고' 업체 대표 결국 숨져…장기기증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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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부 모습/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부 모습/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맨홀 작업 중 쓰러진 직원을 구조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던 40대 업체 대표가 사고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작업 중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A씨는 당시 일용직 근로자 B씨(52)가 작업 중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사고 당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다음날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가스 중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맨홀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공단은 다른 업체에 업무를 줬는데 해당 업체가 다시 A씨 업체에 재하도급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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