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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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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통학로 가로등에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 블루투스 송수신기 모습. 사진=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통학로 가로등에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 블루투스 송수신기 모습. 사진=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8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주요 초등학교 통학로 600미터 구간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설치했다. 학생이 스마트폰에 응용 프로그램(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블루투스 신호와 연동돼 지정 구간 내에서는 걷는 동안 화면 사용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보호자는 별도의 앱을 통해 자녀의 기기 사용 제한 기능을 개별 설정할 수 있고, 위치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으며, 구는 수요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신미림초, 온수초, 천왕초 3개교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학생용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용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용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계 모두에서 지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어린이 보행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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