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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음주운전 방조 혐의…조수석 '유죄'·뒷좌석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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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음에도 조수석 탑승자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리 나왔다.

같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음에도 조수석 탑승자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리 나왔다.


같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음에도 조수석 탑승자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리 나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A씨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20대 B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16일 새벽 시간대에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를 운전했는데, 수사기관은 A씨와 B씨가 C씨의 난폭운전에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뒷좌석 탑승자 A씨에게는 무죄를,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수석 탑승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운전기사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로 약속장소를 정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뒷좌석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C씨의 음주운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C씨가 억지로 A씨를 뒷좌석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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