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시민과 지역 기업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익 공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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