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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전화알림서비스 7월 10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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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길 기자] (안양=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기자 = 안양시가 7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전화알림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며 사전 안내 중심의 주차 행정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 외에도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해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약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으로 억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주·정차 질서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단속보다는 이동 유도에 방점을 두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문자 수신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기존 문자알림 가입자에게 신청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시청 홈페이지, QR코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주민 불편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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