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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시험에 셀프 자격증...혼자 시험 날짜 앞당긴 심판, 협회 심판위원장 직책 '권한 남용' 들통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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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MHN 권수연 기자) 혼자 시험 날짜를 앞당겨 '셀프 자격증'까지 챙긴 심판위원장이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심판 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중 이론 및 영상테스트 시험을 하루 앞당겨 혼자서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전 대한 OO협회 심판위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연수원에서 진행된 23년 신규 심판 강사 세미나 및 급수에 따른 경기 규칙 이론 시험 과정 둘째 날에 진행된 이론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4년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피신고인은 세미나 첫째 날에 주제 발표는 했으나, 경기 규칙 이론 시험이 예정된 둘째 날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하기에 첫째 날 전임 강사 감독하에 혼자 이론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협회 심판 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및 피신고인의 심판 강사 2급 자격취득 사실 여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신고인이 일자를 앞당겨 혼자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피신고인이 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전임 강사의 감독하에 혼자 시험을 본 행위가 설령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및 제1호, 제31조 제2항 관련(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각종 규정 위반행위 등 포함)에 해당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피신고인이 체육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센터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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