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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의식 없던 40대男 사망… 장기 기증 의사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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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사고로 의식을 잃은 40대 업체 대표가 숨졌다.

1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쓰러진 업체 일용직 근로자 B(52)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8일 만에 사망했다.

현장에서 실종된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굴포천하수처리장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하도급 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씨의 시신을 부검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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