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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설명서, 손실 위험 눈에 띄게 바뀐다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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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금융 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후속 조치로 고위험·고난도 영업 행위 규제를 신설했다. 이제 금융사는 고난도 상품 설명서 최상단에 과거 손실 사례를 기재해 소비자에게 자산 손실의 위험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6개 정보(거래목적·재산·투자경험·상품이해도·위험태도·연령)를 필수 확인해야 한다. 과거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에는 이 6개 정보 중 일부를 누락하는 등, 금융사가 소비자의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발견됐다.

고난도 투자상품 설명서는 위험 관련 정보가 소비자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변경된다. 설명서 최상단엔 고난도 투자와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발생 사례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외 금융사 직원이 소비자의 적합성·적정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투자상품에 대해 부적합·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면,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한 근거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 판매 영업행태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견제 장치를 도입했다.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소비자 보호 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사가 성과보상체계(KPI)를 설계하거나 변경할 때는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 당국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 등의 근거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의 ELS 판매 관행 개선안, 은행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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