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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현장 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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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달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법 개정 이후 시기별로 수차례 나눠 안내했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 판례 및 심결례 등을 추가해 통합본 형태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음으로 별도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동의를 받기 위해 안내하던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의 정보는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비롯해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현장 수요에 맞춰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과 판례, 심결례 등의 사례를 담았고 앞으로도 보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필수동의 관행 개선, 대규모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 관리·감독 실태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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