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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상현 ‘서부지법 폭동 유발’ 사건 경찰에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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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해왔다.



특검팀은 윤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14일 사건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유발했다며 윤 의원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그해 2월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이자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전날인 지난 1월18일 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1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의원이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장에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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