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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노컷뉴스 대전CBS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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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청사 전경. 서구청 제공



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구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로,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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