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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이유는 '임신 중 성관계 거부'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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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선임으로 2번 연기…혐의 인부도 미뤄 '시간끌기' 의심

법원 "재판 공전되고 있어…구속 한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남편이 연이은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검찰 공소사실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임신 중 성관계 거부라는 점도 드러났다.

30대 남성 서 모 씨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선임 된 후 시간이 부족해 서류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서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고의로 기일은 연기 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서 씨의 살해 동기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기에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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