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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달 6일까지 최대 40%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실시

아주경제 권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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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할인…유통업체도 의무적으로 추가 할인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000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이 진행된다. 축산물의 경우 이번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해 업체 자체 할인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350억원을 투입해 20~30%의 할인을 진행하는데, 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해지면 최대 할인 폭이 4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전통시장에서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부터 6만7000원까지는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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