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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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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4일부터 신청…공공요금·4대 보험료 납부 가능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4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4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진공>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전기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 신청이 시작된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이날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전기·가수·수도 같은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연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해둔 카드로 크레딧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받는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끝자리가 4·9인 대상자는 14일, 끝자리가 0·5인 대상자는 1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지급된 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된다. 소진공은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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