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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115건 주식 거래"…금감원, 하나증권 직원 중징계

뉴시스 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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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미신고 주식거래 115건
"직무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 목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 등 중징계 조치했다.

1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 과장 A씨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조치를 받았다.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타증권 계좌로 2018~2020년 약 3년 간 총 1억7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총 거래 건수는 41개 종목에 115건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하나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 명세를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A 과장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 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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