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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제작자에 1천만원 배상 판결…"공익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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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 〈사진='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 〈사진='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무죄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에 대한 상영과 광고 집행 등도 제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사건 피해자 측인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에 대해 "원고가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무고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영화를 제작한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인의 가해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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