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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한 전 헬스트레이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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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나 성장호르몬 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유통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출신 판매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3년 SNS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무허가로 제조된 합성 스테로이드 등을 2백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약처는 유통된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정삭적인 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뒤따를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상 스테로이드 제품이라도 면역 체계를 파괴하거나 성기능 장애,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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