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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에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 무단침입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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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B(40대)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도운 학교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모든 학생 평가 보안에 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외부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원은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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