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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벌레, 환불해줘" 업주 305명 당했다…'자작극' 20대 최후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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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으로 자영업자 305명으로부터 770여만원을 환불 받은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YTN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으로 자영업자 305명으로부터 770여만원을 환불 받은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YTN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으로 자영업자 305명으로부터 770여만원을 환불 받은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업주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실제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접수로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은 피해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 앱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이물질 사진을 이용했다"며 "범행 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은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피해자 중 7명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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