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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고 환불 거부, 민간임대 피해 급증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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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사업추진 불가능 사례도

“사업승인-출자금 반환규정 등 확인을”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5.06.26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5.06.26 서울=뉴시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광고를 보고 전월세 계약 보증금이라고 생각해 지급한 돈이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둔갑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모집 광고를 보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계약금을 지급했다 환불 거부를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5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어났다. 2023년 46건이었던 관련 상담은 지난해 85건으로 늘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으로 51.6%를 차지했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68건, 대전 22건, 서울 17건, 충북 16건, 충남 14건, 인천 12건으로 파악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중 협동조합형 사업은 회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다. 최근에는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단체가 정식 조합원이 아닌 ‘회원’ ‘발기인’ 등을 모집해 피해가 불거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계약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토지 사용권 확보·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출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사업계획이 승인됐는지, 계약서상 가입금이나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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