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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 뚫고 들어간 차…음주운전도 아니다, 무슨일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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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으로 돌진한 승용차. 연합뉴스

아파트 1층으로 돌진한 승용차. 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6시 42분쯤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1층 가정집 거주민인 80대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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