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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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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사기… 실수” 주장 기각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빈 주사기였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기 바늘을 찔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6항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에 불과해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한다”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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