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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 나왔어요" 신고했다가 징역형…알고보니 수백 차례 자작극

아시아경제 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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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차례 조사받고도 구속돼서야 멈춰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며 수백회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 음식에 벌레 등이 나왔다"며 거짓 주장한 뒤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에게서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로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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