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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벌레" 자작극 벌여 305차례 환불…대학생 실형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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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을 300여차례나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불을 거절하면 식당에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했고 실제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몇차례 경찰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이 돼서야 범행을 멈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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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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