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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중 충돌’ 정진웅 검사…징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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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가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검사가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징계를 받은 정진웅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검찰과 언론사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 수사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던 중 충돌을 빚었다. 한 전 대표는 정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팔과 어깨를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정 검사는 기소됐지만 2022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2023년 5월 정 검사가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을 올리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징계는 부당하다”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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