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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 정보 '국민비서'에서 확인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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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4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과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비롯한 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 국민비서 가입자는 가입했을 때 선택한 앱에 로그인을 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안부는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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