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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 '무연고 국가로 이민자 즉각 추방 가능' 방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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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추방 대상자들을 무연고 국가로 보낼 수 있고, 그 국가가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구체적 세부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공문에 나온 방침에 따르면 박해나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다짐"을 하지 않은 나라들로 추방 대상자를 보낼 때는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되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런 외교적 다짐을 했고 미국 국무부가 이런 다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로 추방할 때에는 사전 통보가 아예 필요 없으며 "추가 절차 필요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대개 이 이민자가 국적을 지닌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출신국에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방을 중단시킨 이민자들과, 미국과 사이가 나쁜 중국·쿠바 등으로 추방될 예정인 이민자들에게도 '무연고 국가로의 추방'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수단, 멕시코 등 6개국 출신 이민자 8명을 남수단의 분쟁지역으로 추방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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