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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 왜 다른 여자 차에서"..차량 쫓아가 들이받은 40대女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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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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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선고유예로 선처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뜻한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 소재의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씨(48)의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B씨의 차량을 뒤를 쫓았다.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170여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편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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