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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대장동 사건, 당연히 사임할것”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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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임명
조원철 “법제처장은 무색무취한 자리”
“변호인이라고 해서 편향된 업무할 영역 아니다”
13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대통령실 제공

13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연수원(18기) 동기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아왔다.

법원의 온라인 사건 검색 시스템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에 조 변호사의 이름이 지금도 올라 있다. 조 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에서 “당연히 곧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법제처장에 임명된 데 대해, 조 처장은 “법제처장은 다른 자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한 자리 아닌가 싶다”며 “변호인이라고 해서 편향된 업무를 할 만한 영역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자세한 임명 경위는 모른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평생 판사를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각종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은, 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잇따라 합류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을 변호했던 검찰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는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

민정수석실의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검토됐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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